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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련 질문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가능 비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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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 가이드입니다.

비자 없이 불법으로 취업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국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출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님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는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비자 필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필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무비자 취업 시 처벌

  • 취업 비자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비자 근로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제9호, 제10호)

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 종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취업 (C-4)

  • 광고, 패션 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단기간 영리 활동
  • 기계류 설치·유지·보수,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의 목적으로 단기 취업

✅ 교수 (E-1)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문 분야 교육·연구지도 활동

✅ 회화지도 (E-2)

  • 학원, 초·중·고등학교, 기업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연구 (E-3)

  • 공공기관·기업·연구소에서 과학·사회과학·예체능 연구

✅ 기술지도 (E-4)

  • 특정 산업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

✅ 전문직업 (E-5)

  •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예술흥행 (E-6)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연예·연극·운동경기 활동

✅ 특정활동 (E-7)

  • 한국 정부가 지정한 특수 직업군에서 근무 (IT, 엔지니어 등)

✅ 계절근로 (E-8)

  • 농작물 재배·수확·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단기 취업

✅ 비전문취업 (E-9)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반 근로자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 선원취업 (E-10)

  • 한국 선박회사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경우

✅ 거주 (F-2)

  •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난민 인정자 등

✅ 재외동포 (F-4)

  •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단순노무·유흥업 취업은 제한됨)

✅ 결혼이민 (F-6)

  • 한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관광취업 (H-1)

  •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려는 협정 체결국 국민

✅ 방문취업 (H-2)

  • 외국 국적 동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가능

4. 취업활동 제한 & 허가 규정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금지 (C-4, E-1~E-10, H-1, H-2 비자 소지자)

  • 해당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허가된 사업장 외 근무 불가
  • 단, E-1~E-7 비자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 가능

근무처 변경 시 신고 의무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허가 필수
  • 단, E-1~E-7 비자 소지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가능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제한

  • 단순노무직 및 유흥업 취업 불가
  • 단,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일부 예외 인정

방문취업(H-2)자의 건설업 취업 등록제

  •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는 건설업 취업 불가
  • 미등록 시 체류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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