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가능 비자 총정리!


2025-03-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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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 가이드입니다.
비자 없이 불법으로 취업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국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출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님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는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비자 필수!)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필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무비자 취업 시 처벌
- 취업 비자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비자 근로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제9호, 제10호)
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 종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취업 (C-4)
- 광고, 패션 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단기간 영리 활동
- 기계류 설치·유지·보수,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의 목적으로 단기 취업
✅ 교수 (E-1)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문 분야 교육·연구지도 활동
✅ 회화지도 (E-2)
- 학원, 초·중·고등학교, 기업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연구 (E-3)
- 공공기관·기업·연구소에서 과학·사회과학·예체능 연구
✅ 기술지도 (E-4)
- 특정 산업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
✅ 전문직업 (E-5)
-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예술흥행 (E-6)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연예·연극·운동경기 활동
✅ 특정활동 (E-7)
- 한국 정부가 지정한 특수 직업군에서 근무 (IT, 엔지니어 등)
✅ 계절근로 (E-8)
- 농작물 재배·수확·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단기 취업
✅ 비전문취업 (E-9)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반 근로자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 선원취업 (E-10)
- 한국 선박회사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경우
✅ 거주 (F-2)
-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난민 인정자 등
✅ 재외동포 (F-4)
-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단순노무·유흥업 취업은 제한됨)
✅ 결혼이민 (F-6)
- 한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관광취업 (H-1)
-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려는 협정 체결국 국민
✅ 방문취업 (H-2)
- 외국 국적 동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가능
4. 취업활동 제한 & 허가 규정
✅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금지 (C-4, E-1~E-10, H-1, H-2 비자 소지자)
- 해당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허가된 사업장 외 근무 불가
- 단, E-1~E-7 비자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 가능
✅ 근무처 변경 시 신고 의무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허가 필수
- 단, E-1~E-7 비자 소지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가능
✅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제한
- 단순노무직 및 유흥업 취업 불가
- 단,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일부 예외 인정
✅ 방문취업(H-2)자의 건설업 취업 등록제
-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는 건설업 취업 불가
- 미등록 시 체류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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